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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i***   2007-01-17 오전 11:57: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28
안녕하세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1. 급여중 비과세 되는 부분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실 급여중 비과세 되는 부분 식대 1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 보육수당 10만원을 지급함에 있어서 어떤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요.



2007년 직원 급여자료산정에 있어서(저희는 프로그램 개발회사입니다)

1. 개발팀 직원만 식대 5만원을 비과세로(실제 중식비는 회사에서 지급중이나 저녁식대에 대한 부분으로 간주)

2. 외부 근무중인 직원과 출장이 아주 빈번한 사장님 이사님에 대한 차량유지비 20만원을 비과세로 (사장님,이사님은 법인카드로 유류비를 결재하지만 부족분에 대해서 또 그렇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3. 아이가 있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보육수당 10만원을 각각 비과세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4. 외부로 출퇴근 하는 직원에 대해 식대 10만원과 유류대 20만원을 비과세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물론 내부적인 규정이나 그런게 딱 정해진건 아니지만

이렇게 나름 규칙대로 처리를 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중식대를 지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석식대 명목으로 식대 비과세 지급하는 5만원이 문제가 없는지

-. 사장님, 이사님은 유류대를 법인카드로 결재하나 실제 개인카드 사용이나 부족분에 대한 명목으로 20만원 비과세 하는 부분과

-.아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10만원 보육수당 지급을 비과세로 하는 부분이

문제가 없는지 문의합니다



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실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어떤식으로 확인을 하는지도 덧붙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1-18 오전 7: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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