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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해 답변 만족도 -
hw1***   2007-01-16 오후 9:55: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48
작년 7월에 개업한 신규사업자인데 종합소득세신고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작년 매출이 1억6천정도 되는데 경비가 모자라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하려 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단순경비율이 74.3%라 이익이 4천정도가 나오는데 여기다 세율을 곱하는거 맞나요?아님 반기 사업이라 두배로 계산을 해야하는건지 갑자기 헷갈려서..

2.그리고 작년에 근로소득이 있는데 함께 합산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연말정산할때 사용하는 카드,현금,의료비 등도 종합소득세 신고때 공제할 수 있나요?

3.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중 어떤게 나은지 계산을 해보려 하는데 기준경비율에 사용되는 매입비용 범위가 헷갈립니다. 홍보대행 서비스라 계산서두 외주용역비와 광고비,판촉비 등이 많은데 주요경비로 해서 계산을 해두 되는건지..

4.지난달에 미국 거래처로부터 우편으로 수표를 받아서 은행에 추심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금액은 5백정도 되는데 추심하는데 기간이 좀 소요가 된다구 하구 아직 통장에 입금은 안된 상태입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때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만약 신고를 해야한다면 첨부서류가 어떤게 필요할까요?

그리고 행사대행하면서 식사 제공한거 카드로 결제하는데 이런 것두 부가세 신고할때 포함해두 되나요?

궁금한게 많아서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1-17 오전 9: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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