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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정과목관련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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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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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6 오후 4:48:5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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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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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재단법인으로 예산을 통해 자금이 관리가 됩니다.
퇴직금적립을 매달 일정부분 적립하게 되어있는데 이때 예산과 연결하여 하는 분개가 이렇습니다.
예) 11/20 보통예금(퇴직적립금통장) 100,000원 / 보통예금(경상통장) 100,000원
그런데 12월의 퇴직적립금의 경우 실지급이 2007년 1월 5일에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한 분개는
12/31 미수금 100,000원/ 미지급금 100,000원
2007/1/5 미지급금 100,000원/ 보통(경상) 100,000원
보통예금(퇴직적립금통장) 100,000원/ 미수금 100,000원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계정은 미수금인데 적절한 계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번에도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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