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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답변 만족도 -
venu***   2007-01-16 오후 4:22: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29
회사 차량이 사고가 났는데 보험 처리를 했습니다.

보험으로 처리를 했는데 보험차량 물푸대금,공임대금 명목으로 세금계산서가

두장이 들어왔는데 이중 부가세는 회사에서 현금으로 납부를 했고 나머지대금은 보험회사에서 지불을 한다고 하는데 이때에

세금계산서 입력시 차변 부가세대급, 차량유지비/대변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하는것이 맞는지 또 현금 지급분 부가세대급금은 차변 미지급금/대변 현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또 미지급분으로 남은 금액은 어떻게 떨어야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사고시 자기 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어서 법인 카드로 결재를 했는데 이때에

계정과목은 무엇입니까?
 
 
 
전문가 답변 2007-01-17 오전 7: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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