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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이행으로 받는 손해배상금분개및 처리법? 답변 만족도
hbj***   2007-01-16 오후 1:01: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56
안녕하십니까?

계약금을 받고 물품을 납품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후계약금의 일부인 2천만원만 들어오고 그후 계약대금 입금이 않되어, 계약불이행으로 계약해제통보를 했습니다.

계약해제통보를 하면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는데, 선수금으로 잡혀있는 2천만원을 상쇄하고, 손해배상금액 2천만원을 더 청구했습니다.

이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며? 분개하는 날은 손해배상금이 다 들어온후 해야하는지? 아님 통보한날로 해야하는지등등의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1-17 오후 1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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