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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맞벌이부부 보험료) 답변 만족도 -
kts***   2007-01-16 오후 12:51: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77
계약자가 근로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으로 되어있으면 근로자가 공제

가능한가요?  국세청에선 보험료를 구분해서 별도로 표기된 것에 한해 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보험회사에선 보험료부분에 대해선 금액이 별도로 표기가 안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보험료 집계를 보면 무조건 계약자가 근로자이면 무조건 합산이 되는데 공제할때는 세부내역을 꼭 확인해서 해당되는 내용만을 공제해야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7-01-17 오전 6: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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