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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가산세 답변 만족도 -
bob***   2007-01-16 오전 11:26: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46
2006년 1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거래처에서

공급받은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가 다르다고하여,

금번 신고때, 수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에 따른 가산세 항목은 어떤것이 해당되나요?



발행했을 시점에 공급가액과 세액은 변동이 없고,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빠른답변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07-01-17 오전 6: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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