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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아동의 학원수강료 공제(연말정산) 답변 만족도 -
dh***   2007-01-16 오전 8:39: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47
연말정산 시 취학아동의 학원료는 교육비 공제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학원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였다면 교육비공제는 되지 않지만, 신용카드공제는 되는데, 만약 학원료를 지로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납부하였다면 현금영수증으로 여겨 공제를 하여야 하는지요? 현금으로 납부하였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지 않았다면 공제 대상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1-17 오전 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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