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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사용료 지급? 답변 만족도 -
spc***   2007-01-15 오후 3:36: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25
외국에 있는 해외법인(독일)에게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댓가로 사용료를 지불했을때..



이에 대해서...

10%(주민세별도)의 원천징수를 하고...

사용료를 송금했습니다.



이럴경우..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할 텐데요..



지급조서 작성요령이랑..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작성요령 좀 알려주세요..



지급조서 작성시...

송금한 날의 재정환율로 계산해서 신고해야하는지..

아니면..

당사가 해외에 송금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7-01-17 오후 12: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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