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buwon*** |
 |
2007-01-15 오후 3:01:48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834 |
|
|
|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받고 환급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로부터 2005년도 10월1일에 3,000,000/300,000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받고 저희 회사가 10월 31일자로 3,300,000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2006년 10월 25일 3,300,000 입금 시킨 금액 일부 1,100,000을 다시 받았습니다..
물론 2006년 10월 23일자로 발행한 -1,000,000/-100,000 매입세금계서를 받았구요...
그럼 회계처리를 어찌 해야하나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받은 회계처리와 실제 입금된 회계처리요..
10월 23일 수수료 -1,000,000 미지급금 -1,1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 (잡이익?)
10월 25일 보통예금 1,100,000 / 미지급금 1,100,000
(잡이익?)
이렇게 해야하나요??
아니면 미지급금 대신 잡이익으로 해야하나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10월 23일
수수료 -1,000,000 / 미지급금 -1,1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
10월 25일
미지급금 -1,100,000 / 보통예금 -1,100,000
이렇게 답변 주셨는데..
10월 25일 지급한것이 아니고 입금 된것인데..
입금 되면 차변에 보통예금 계정이어야 하잔아요???
마이너스라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처리 하신건지??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