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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무상증여 및 간주공급 문의 답변 만족도 -
kuja***   2007-01-15 오전 11:40: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07
당사는 제품을 거래처에 무상증여 하였습니다.

사례들을 읽어보니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사업상증여의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나 부가세신고는 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한다면 부가세예수금도 납부하여야 하는데,

무상으로 준것도 손해인데 부가세예수금까지 내야하는 건지..

부가세예수금,대급금을 같이 신고하여 납부는 안하는 그런 처리는 없나요?



부가세신고서상에 어디에 기재하는건지요?



부가세신고시 제출서류는 없나요?







 
 
 
전문가 답변 2007-01-15 오후 9: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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