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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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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3 오전 10:31:0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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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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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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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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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하는 업체입니다.
거의 대부분을 선수금을 받고 있으며 undervalue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월 30일자에 수출선수금 1,000$ 이 입금 --> 즉시환가 1,000,000 입금
on board date 10월 10일, 면장상 신고금액 4,000$ (10일환율 900원) 일경우
(6,000$은 undervalue금액임)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조금 난감합니다.
부가세책자를 보면 수출선수금을 받아서 선적일전에 환가했을 경우
환가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고 , 선적일 이후 환가하였을 경우 선적일의
기준환율로 과세표준을 구한다고 되어있더군요..
그런데 선수금을 받은 날짜와 선적기일이 기수를 달리하는 경우
조금더 애매해 져서요..
부가세법 책자대로라면..
9월30일 매입매출전표
현금 1,000,000 / 수출선수금 1,000,000
10월 10일 일반전표
수출선수금 1,000,000 / 수출매출 900,000
외한차익 100,000
이렇게 분개를 해야한다는 이야기인데...
문제점 하나..
3/4분기 부가세신고시에 영세율첨부서류로서 외국환매입계산서로 신고를 한다면..
4/4분기 부가세신고시 10월 10일자 수출신고필증은 어떻게 되는지...
제출을 안하게되면 불부합이 뜰것 같고..제출을 하면 2중으로 매출이 잡히게 되구
좀 이상하게 되더라구요....
위의 경우 어떻게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첨부서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지를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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