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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전표에... 답변 만족도 -
igua***   2007-01-12 오후 11:28: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03
국세청에서 조회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써있는 사업자번호로 간이과세자 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이제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카드전표에 부가세가 따로 기제되있는 경우는 대체 뭔가요?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냥  무늬만?? 으로 써있는 건가?



또 일반과세자가 발급한 카드전표에  부가세가 기제되어있지 않은 경우는??



설마 둘다  공제를 못받는 것은 아니죠?



답변 빨리 부탁드립니다.  신고를 해야 할 때가 다가와서.......



이상..... 궁굼증 투성이 쟁이였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7-01-13 오전 1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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