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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w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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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2 오후 5:4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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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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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받고 환급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로부터 2005년도 10월1일에 3,000,000/300,000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받고 저희 회사가 10월 31일자로 3,300,000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2006년 10월 25일 3,300,000 입금 시킨 금액 일부 1,100,000을 다시 받았습니다..
물론 2006년 10월 23일자로 발행한 -1,000,000/-100,000 매입세금계서를 받았구요...
그럼 회계처리를 어찌 해야하나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받은 회계처리와 실제 입금된 회계처리요..
10월 23일 수수료 -1,000,000 미지급금 -1,1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 (잡이익?)
10월 25일 보통예금 1,100,000 / 미지급금 1,100,000
(잡이익?)
이렇게 해야하나요??
아니면 미지급금 대신 잡이익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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