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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영비에 대한 질문외 답변 만족도 -
thst***   2007-01-12 오후 4:16: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41
(1) 회사 규정에 직원 개인차(모든직원)로 업무차 사용한 유류대, 통행료, 주차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별도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으면 직원이 회사에 청구한 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해도 개인소득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지요?



(2) 개인소유의 차량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유류대, 통행료 주차비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여도 되는지요?



(3) 위의 경우 개인소유차량이 회사에 자가운전 승인신청을 받은 차만 가는한지요?



(4) 별도로 차량운영일지를 일지를 첨부하여야하는지 챙겨야 할 서류가 뭐가 있는지?



(5)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여도 된다면 청구할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지요?



(6) 회사소유의 차도 차량 운영 일지를 써야하는지요?



(7) 건설회사 직원이 현장에 파견을 나가는 경우 숙박비, 식대는 그현장의 경비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판관비의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8) 현장소장님이 개인차로 사용한 유류대를 노임청구시 증빙으로 가져오는데 현장소장님이 담당한는 현장의 차량관리비로 처리를 해도 되는지 된다면 이것도 월 20만을 초과하면 안되는지요(현장소장님은 일정한 월급을 받지 않고 일용공 처럼 일당계산해서 노임을 지급할경우)?



(9) 원자재대를 구입하였는데 세금계산서에 원자재 100만원 운반비 15만원 이렇게 발행해서 청구를 했는데 원자재 업체가 세금계산서에 운반비를 청구해도 되는지요 된다면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10) 퇴사한 경리가 공장으로 전신전화가입권 계정을  만들었는데 알고보니까 공장장님이 본인명의로 전화를 가설하고 전화사용료도 본인이 납부하고 공장을 그만두면서 전화국에서 해지했다고 하는데 전신전화가입권이라는 계정에 16만원정도 차이나는 금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잡다한 질문 정신 없으시죠  감기 조심 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7-01-13 오전 9: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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