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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지급조서관련 답변 만족도
kuja***   2007-01-12 오후 3:38: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053
<일용직 지급조서 제출대상>

3개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하루에 1시간, 주2회 청소, 월정액 10만원으로 청소해주시는

     아주머니를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있으나

     3개월은 넘게 계속 청소하시는분인데 그럼 이분은 일용직이 아닌가요?

     일용직이 아니라면 근로소득자? 4대보험료 금액이 월급보다 많을듯..ㅋ



<일용직 지급조서 제출>

대리운전,소포배달,파출등의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제공자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

위 내용은 월 10만원 받고 사무실 청소해 주시는 아주머니도 해당되나요?

그래서 매월 일용직으로는 신고하고 지급조서는 제출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2월말 제출로 나와있길래~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07-01-13 오전 9: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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