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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처분 답변 만족도 -
k7sumi2***   2007-01-12 오전 9:54: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34
공연(公然)한 이익처분에 대응하는 세법상의 고유개념이다.

공연한 이익처분이 상법 및 기업회계에 의해 계산된 순이익을 주주총회의 승인 등을 통해 이익준비금·배당금·임원상여금 기타의 형식으로 이익처분을 하는 데 대하여, 은닉된 이익처분이란 기업이 결산을 통한 순이익의 산출 전에 출자자·임원 등에 대해서 본래 이익처분의 형식을 통해서 지출해야 되는 것을 손실 또는 비용의 형식으로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숨은 이익처분´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말하는 본래 이익처분의 형식을 통해서,,,

이말이 뜻하는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1-15 오전 1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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