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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사업자의 부가세 면세범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
samho0***   2007-01-12 오전 9:44: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03
우리회사가 다른 법인으로부터 직원 숙소용 아파트 2채를 임대하고 있었는데



이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합병되면서 기존에 계산서(면세)로



발행하던 임대료를 이번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로 발행하였습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의 부동산임대용역은 과세대상이라고 알고있습니다만



우리회사가 임대하고 있는 숙소용 아파트는 국민주택면적 이하의 아파트라서



부동산임대사업자라 하더라도 면세가 되는게 아닌지... 지식검색에도 구체적인



답변들이 없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7-01-12 오후 1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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