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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비소송 합의금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만족도
ukis***   2007-01-12 오전 9:34: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66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가 아파트 시행사라서.. 세입자들에기 이주비조로 돈을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 토지원가에 산입하기도 그렇고,, 그냥 합의금으로 봐서 잡손실로 계상하기에도 그렇고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관련 계정과목이나.. 세법상으로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처리 하는 방법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07-01-15 오전 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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