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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일용직 급여 지급시? 답변 만족도 -
kuja***   2007-01-11 오후 5:29: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88
중국인(조선족) 비거주자 입니다.(2-3개월가량 당사에서 기술습득 예정)

일용직으로 신고하려 하는데 주44시간 근무이고 일당은 3만원가량 됩니다.

(참고:외국인등록증 없음. 여권만 소지하고 있음)



국내 일용직처럼 원천세 신고하면 되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개월이상 근무시 가입해야 하는것 같은데

안하려고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1-12 오전 10: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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