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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어음 대손처리 / 법인세 공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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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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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1 오후 3:30:3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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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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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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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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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들어 자주 이용하네요
두루두루 감사드리구요
1. 2005.9.7일자로 부도처리된 외상대로 수금한 어음이 있습니다.
부도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확정신고때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이쪽에서 정확히 어찌 처리 될지 몰라서
(실제 부도업체와는 연관없으나 배서해서 받은어음)
대손세액 처리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의뢰하여 2006.05.20 100만원은 회수 처리를 한 상태구요
하여
현재 부도어음과 수표로 19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경우, 올 1월 25일에 저희가 부가세 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그 금액이 (18,181,819 /1,818,181)의 세금계산서 금액에 따라
1,818,181이 맞는지 여쭈구요.
처리할 수 없다면 방법은 없는지...
올해 결산때 원금에 대해서도 대손 공제를 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2. 또 하나 저희는 연구개발업체입니다. 작년에는 연구개발업체라서
법인세를 공제받았는데요
그게 올해도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공제한도는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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