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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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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1 오후 2:4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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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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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부담금은 예전처럼 복리후생비로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본인부담금과 같은 금액이고, 고용보험은 회사부담금이 0.7%로 알고있습니다.
1)이 회계처리를 급여가 나가는날 해야하나요? 아니면 예전처럼 매월10일 납부시 했던대로...복리후생비, 예수금/현금 처리하면되는지요?
2) 만약 급여날 분개를 해야한다면, 복리후생비/회사예수금 으로 처리후 납부시 회사예수금/현금으로 하는것인지...
1),2)중 어떤것이 맞는지 좀 알려주세요.
매번 친절한 답변 감사드리며, 또다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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