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부동산임대사업자 답변 만족도 -
mgr8***   2007-01-11 오후 2:31: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7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현재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매입)을 받을때 공사대금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오면..



고정자산 건물로 봐야 되는거 맞죠?



그리고,

명목이..



설계용역비로 끊어져 왔습니다.



상대방거래처는 건축사사무실이구요..



이런건... 계정과목을 어떤걸로 해야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7-01-11 오후 8:19:1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