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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요... 답변 만족도 -
az8***   2007-01-11 오전 10:00: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1
1. 06년7월에 모든직원의 급여에서 1%씩 급여에서 차감후 기부를 했습니다.



기부는 회사이름으로 영수증을 발행받았습니다.



이때 연말정산시 기부금 공제나 비과세 혜택은 없나요???



2. 10일 어제까지 급여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한건이 전자신고 누락되었습니다.



반기 신고인데 급여가 너무 적어 세액은 없습니다. 오늘 우편신고 했는데 기간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없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7-01-11 오후 7: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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