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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발라내기 힘드네요. 답변 만족도 -
kuja***   2007-01-11 오전 9:33: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48
비과세 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관련 추가 문의입니다.

자가차량운행비로 월정액 20만원까지가 비과세인데

월정액이 아니라 실제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여 월50-70만원을 받아간다면,

다 비과세 이고 전액 신고해야하나요?



국내출장비의 경우는 별도의 숙직료,일비는 없고 식대,숙박료등 실비정산인데

이것도 비과세소득으로 보고 신고해야하나요?

해외 출장의 경우도 일비는 지급하지만 일비에는 식대를 일비에서 사용하라고

사규로 정해져 있고 그외 리무진버스비등 기타비용은 실비정산인데

이모든 비용을 비과세 소득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일비만 신고해야 한다면 발라내기가 쉽지 않을듯 하네요.ㅠㅠ



식대는 회사에서 중식을 제공하고 석식은 야근시 제공하는데

이 모든 식대도 비과세소득으로 신고해야하나요?

개개인별 금액 산출은 거의 불가능 할듯합니다만....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대 비용이 10만원을 초과할경우는 과세해야 하는건 아니죠?



공장에 근무하는 직원의 작업복 구입비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봐야한다는데,

공장에 근무하는 직원의 구분이 좀 애매하네요.

공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사무직 직원들은 해당이 안되나요?

공장이랑 떨어져 있지만 작업복을 받는 직원들도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작업복은 단체로 구입하고 여유분으로 조금 더 구매하는데 이걸

개개인별로 나누기가 참 힘드네요.
 
 
 
전문가 답변 2007-01-11 오후 7: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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