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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매장입니다. 답변 만족도 -
exi***   2007-01-10 오후 6:11: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42
안녕하세요.

농협하나로 마트에 수수료 매장으로 입점해서 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17%이구요.

매출은 농협하나로 마트 포스에 다 등록이됩니다.

그렇게 등록된 매출액의 17%를 농협에서 갖고

나머지  금액은 농협에서 저에게 송금해 줍니다.

제가 농협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농협에 요구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예정인데요

부가세 신고시 매출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1> 농협은 포스에 등록된 저의 매출을 차감하고

저는 그 차감한 매출액을 신고하면 되는건지요?



2> 농협이 포스에 등록된 저의 매출을 농협매출로 신고할경우

저는 매출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7-01-11 오전 6: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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