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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회계년도 원재료 클레임 보상 답변 만족도 -
garn***   2007-01-10 오후 3:36: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33
당사는 모회사로 부터 원재료를 수입하여 가공 제품화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원재료 자체가 LCD판넬 부분과 관련되어 원재료 품질면에서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데, 05년도 원재료를 재고자산으로 가지고 있다가 06년 12월에 사용하려 확인 하였으나 사용 부적합 판정을 받아 모회사에 클레임 청구를 하였습니다.

원재료 대금은 05년도에 이미 결제가 된 상태이고 05년 수입 당시 제경비(운임, 통관비)를 포함시켜 청구하여 06년 12월에 외화 통장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때 회계년도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잡이익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재고자산으로 가지고 있던 원재료를 모회사 또는 해외 지사로 원상태 전매를 했을 경우나 당해년도에 클레임 걸린 원재료를 재 수출하였을때 어떻게 처리 해야 할지도 궁금 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1-11 오전 6: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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