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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비용을 처리한다고 해도 답변 만족도 -
congm***   2007-01-10 오후 2:53: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82
보통 익월에 06.12월분에 해당되는  수도요금, 도시가스, 전화요금등의 공과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연말결산을 할 경우 이렇게 확정되지 않은 금액들을

찾아서 전부 미지급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건가요???



가끔 이런 부분이 좀 헷갈려서요.  아래 질문드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등은 금액이 보통 확정되지만 결국 3월이 되면 보수총액을 신고하면서

전년도분에 대한 정산을 하게 되잖아요.  이럴때는 전기오류수정이익?? 손실?

뭐 이런 계정으로 처리를 하는건가요?  제가 헷갈려하는 부분을 명쾌하게

답변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07-01-11 오전 6: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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