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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법인 답변 만족도 -
hagi***   2007-01-10 오후 1:53: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3
이 회사는 면세법인이라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이자를 줄때 세금을 떼지않고 원금을 줍니다. 이건 면세법인이라서 그런가요??이부분의 정확한 법규정을 알고싶습니다,

이렇게 받은 돈을 저희 회사에서 원천징수하고 10일날 세금을 납부하면 되나요??

이때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얼마부터 세금을 떼면 되는지

이자가 많이 들어 올때두 있진만 3만원 미만두 잇거든요.. 천원대두 있고

아직 신설법인이라서 처두 초짜고 어려운게 많네요...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1-11 오후 12: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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