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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전출 답변 만족도 -
aii4***   2007-01-10 오후 12:06: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9
1회사에 직원입니다..



저희가 관계회사 2를 설립하면서 홍길동이라는 직원을 임원으로 등재하여 2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몇달후 1회사의 홍길동직원을 2회사로 전출시키려고 합니다..



그럼 이때, 1회사에서의 퇴직급여 충당금누계액을 그냥 이월하는것으로 끝내도 되는지...



아니면 1회사에서 퇴직한것으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하고 원천신고를 하고 새롭게 2회사에 입사한것으로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7-01-11 오전 6: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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