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추천 경리인
  • 1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재방법(중도퇴사자) 답변 만족도 -
nmool0***   2007-01-10 오전 10:42: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44
안녕하세요

다른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최대한 빠른 답변부탁 드림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례

2006년 12월 중 퇴사한 '갑'근로자가 있고 이에 대한 중도퇴직정산을 하였씀(환급 30원 발생)

동 기간의 재직자 2명이 있다고 가정(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100원 발생)할 시

원천세 신고와 관련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기재방법에 대한 문의입니다



상황 :퇴직자 포함 재직자 2명에게 12월분 급여모두 지급하고 12월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재하는 경우

문의1)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서 퇴직자 갑에 대한 환급세액을 근로소득 간이세액 란의 소득세 등 기재란에 재직자 100원과 합산하여 70원으로 기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중도퇴사 구분란의 소득세등 란에 따로이 -30원 기재하고 근로소득 간이세액란에는 재직자 분의 100원으로 구분해야하는지 여부

문의2)문의1과 관련된것이지만 총지급액란 역시 간이세액과 중도퇴사로 구분하여 각각 기재하여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12월급여분에 대한 신고서이므로 퇴직자12월분 급여도 재직자와 함께 간이세액란에 기재해야하는지 여부





상황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12월에 퇴직하는 사람에 대한 12월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했고 12월의 원천징수상황신고서를 작성할때의 상황입니다



빠른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1-11 오전 10:07:3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