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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h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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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9 오후 1:52:0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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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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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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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라는 회사에서 퇴사할때 결정세액이 2,334,475원.
기납부세액(현근무지) 5,104,370원
차감징수세액 -2,769,890 원이 정산되엇습니다.
당연히 -2,769,890원은 환급되었겠지요.
그리고 그해에 B회사에 입사 이번연말정산시에는 기납부세액 종(전)근무지 금액이 어떤금액이 기입되는건가요?
2,334,475원인가요 5,104,370원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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