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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답변 만족도 -
jsh7***   2007-01-09 오후 1:52: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0
A 라는 회사에서 퇴사할때       결정세액이 2,334,475원.

                                         기납부세액(현근무지) 5,104,370원

                                         차감징수세액  -2,769,890 원이 정산되엇습니다.



당연히 -2,769,890원은 환급되었겠지요.



그리고 그해에  B회사에 입사 이번연말정산시에는 기납부세액 종(전)근무지 금액이 어떤금액이 기입되는건가요?

2,334,475원인가요   5,104,370원인가요??
 
 
 
전문가 답변 2007-01-09 오후 11: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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