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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의 대손상각 답변 만족도 -
sss0***   2007-01-09 오후 1:35: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51
안녕하십니까



외상매출금믜 대손상각과 대손세액공제건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1. 길동상사/주 2002년 9월2일 폐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길동상사와 거래 중 미수금이 10,000,000이 2006년 12월 현재

    남아 있습니다.

    외상매출채권의 경우에는 민법제163조에 관련하면 3년이 되는사업연도에

    할 수 잇다라고 압니다

   ㄱ. 거래처가 폐업을 햇을경우에는 폐업일로부터  3년을 보는겁니까

       (해당날짜)

   ㄴ. 그럼 기간이 경과를 햇다면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2. 대한상사/주 2004년 9월30일폐업을 했습니다

   ㄱ. 이 경우에는 대손상각와 대손세액공제시에 폐업이라는 사실 말고 다른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까

    

수고하십시요





 
 
 
전문가 답변 2007-01-09 오후 11: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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