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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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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9 오전 11:25:2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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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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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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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세금계산서 약 270만원짜리를 못받았습니다,,,
재계약을 했는데요 관리비를 깍아준다는 명목하에 06년 한달치 세금계산서를 안받는걸로 사장님과 이야기가 된거 같아요...
근데 임대료 지급시 임대료 주인이름으로 송금처리하요 다른 계정과목으로 돌리기도 애매하고, 거래처 원장에는 -270만원으로 잔액이 남아있어서 한달치 임대료를 입력하여 넣어야 할거 같아요...
아무래도 세무조사 나오면 증빙불비 가산세 내는걸로 해야될거 같은데요,
이럴경우 1) 가산세는 얼마정도 나오는지요? 2) 계정과목을 임대료로 해도 되나요? 아니면 잡손실처리하는게 맞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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