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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react***   2007-01-09 오전 9:13: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8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건 매입처가 계산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부가세 신고를

해도 되는지 여쭤본 것입니다.

사무실 문은 열어놓고 아무도 출근을 안하니 계산서를 등기로 보내도 자꾸 반송이 오고 있습니다. 상대방에세 계산서를 전달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매출처는 부가세 신고를 해도 무방한가요?



질문내용 :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보냈는데 반송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 거래처가 자금문제등 상황이 복잡하여 사무실에 아무도 출근하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 저희는 받을 대금이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보냈습니다.

2006년 12월 세금계산서인데 4/4분기 부가세 신고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저희는 매출계산서에 포함해서 부가세 신고를 해도 되나요?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대금 영수 여부와는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1-09 오전 9: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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