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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대금 입금시(선수금 처리 안함) 답변 만족도 -
lodg***   2007-01-09 오전 12:02: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00
안녕하세요.



저희 사는 수출대금 입금시 외상매출금으로 먼제 반제처리하는 경우 입금된 시점에 선적 시점의 외상매출금과 입금액의 약간의 차이는 지급수수료로 계상한 다음 그 지급수수료는 입금된 시점의 환율로 원화 환산하고 수출 선적일의 외상매출금과 차이는 외환차손익으로 분개 처리하고 있습니다.(현재 업무 과정상) 이렇게 처리할 경우 크게 문제 될 점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1-09 오후 7: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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