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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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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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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8 오후 10:52:3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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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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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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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회사는 퇴직금을 1년에 한번 중간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입사일:2005.01.01-현재까지
중간정산기준일:2006.01.01-2006.12.31
퇴직급 지급일 :2007.01.10
퇴직금지급액 :2,000,000
퇴직소득세:100,000
06/12/31일분개) 퇴직충당금 2,000,000/예수금 100,000
미지급비용1,900,000
07/01/10일분개)미지급비용1,900,000/현금2,000,000
예수금 100,000
이게 맞나요?
퇴직금 원천징수 신고는 지급기준일 인가요? 아님 퇴직금 정산기준일 인가요>?
12월 급여신고가 익월1월10일 신고를 하는데, 이때 같이 퇴직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2. 만약, 퇴직금 중간정산기준일(1.1-12.31) ,퇴직금 중간정산일 1/20일 지급일1/31이라면, 이때에도 위 분개처럼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고 원천징수 신고는 1월 급여신고시 같이 함 되나요?
3. 퇴직금 추계액 계산시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했다면, 중간정산만큼의 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으로만 추계액 계산을 해야하나요?
예) 05.01.01-05.12.31 퇴직금 중간정산
06.01.01-06.12.31 미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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