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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관련 부가세신고서 작성문의 답변 만족도 -
cist***   2007-01-08 오후 3:00: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75
안녕하세요. 항상.. 빠른 답변을 주셔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전에도. 수출입업무와 관련 증빙 문의를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업무와 비슷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회사는 s/w개발회사로서.. 방송s/w및 장비를 취급하고 있는데요.

요번 2기확정때. 미국 현지법인에 저희 s/w를 팔게되어 납품을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이 미국에 가서 s/w를 설치 용역을 수행하고 거기에 따르는 h/w장비는 구매업체에서 미국법인에 직접 발송해주면 저희회사직원이 그 장비와 저희  s/w와 연동을 시켜 납품을 완료하게 됩니다.



계약은 미국현지법인업체와 h/w+s/w금액으로 계약을 맺고,

h/w공급업체와 저희와 계약을 맺게되는 방식이구요.

요번경우는 미국의 h/w구매업체와 계약을 맺어 장비금액을 L/C오픈한 상태로.

장비자체는 국내를 거치지 않고 미국에서 직접 운송되어 수입세금계산서나 이런증빙이 없이 L/C관련 서류만 있는상태구요.



이런 거래시에

당사에서 부가세신고를 어떻게 하는것인지..

미국현지법인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가 없는데. 이때엔 수출신고선가 그런걸 작성하면 된다고 얼핏들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매입장비에 대하여 당사가 직접결제를 하였지만 배송은 미국에서 미국으로 이루어져 통관처리같은것이 안되어 계산서가 없을 경우에도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너무 두서가 없었네요..

바쁘시더라도 구체적인 신고방법과 서류등을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7-01-09 오전 10: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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