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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 출장여비? 답변 만족도 -
airen1***   2007-01-08 오전 11:51: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09
안녕하세요~



사장님께서 개인소유차량을 회사업무에 사용하고 계셔서



회사에서 유류대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럴경우 사장님 급여(비과세부분)에 포함되지 않고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 차량유지비에 포함 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여비교통비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그도 아니면 복리후생비에 넣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7-01-09 오전 8: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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