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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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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j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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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8 오전 11:50:2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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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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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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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연말정산부터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국민연금,건강보험료 회사부담금
2.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비과세 근로소득
위 1,2에 대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질문1)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는 지급조서 제출대상에 해당이 안되는 거죠?
질문2)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당사는 차량유류대,핸드폰사용료,시내교통비,
출장비정산서에 의한 출장비 지급등이 있습니다.
위건이 다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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