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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관련비용처리 답변 만족도
sto***   2007-01-08 오전 11:14: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43
1. 2004.4.26 일본및중국특허출원비용 \2,543,810입금함.

=> 04년4/26  선급급 2,543,810 / 보통예금 2,543,810



2. 선급금 \2,543,810 증빙없이 비용처리함.

=> 04년8/26  지급수수료 2,543,810/ 선급금 2,543,810



3. 2004.4/26 선급금 \2,543,810에 대한 영수증이 2006.12.27 발행으로 영수증 옴.

   영수증항목은 다음과 같음.  

1) 2006.12.27 중국특허성공보수금 공급가액 \1,500,000  VAT \150,000

2) 중국송금($600) \569,596

3) 송금수표 발송 및 기타비용(간이영수증) \94,404

4) 총 비용합계 \2,314,000 차액 \229,810은 2006.12.29 법인통장에 입금됨.



이 같은 경우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2004년도에 비용처리 한 부분에 대해서 증빙이 뒤 늦게 온것인데요..

그냥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상관없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7-01-08 오후 10: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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