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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관련비용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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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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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8 오전 11:14:0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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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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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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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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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4.26 일본및중국특허출원비용 \2,543,810입금함.
=> 04년4/26 선급급 2,543,810 / 보통예금 2,543,810
2. 선급금 \2,543,810 증빙없이 비용처리함.
=> 04년8/26 지급수수료 2,543,810/ 선급금 2,543,810
3. 2004.4/26 선급금 \2,543,810에 대한 영수증이 2006.12.27 발행으로 영수증 옴.
영수증항목은 다음과 같음.
1) 2006.12.27 중국특허성공보수금 공급가액 \1,500,000 VAT \150,000
2) 중국송금($600) \569,596
3) 송금수표 발송 및 기타비용(간이영수증) \94,404
4) 총 비용합계 \2,314,000 차액 \229,810은 2006.12.29 법인통장에 입금됨.
이 같은 경우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2004년도에 비용처리 한 부분에 대해서 증빙이 뒤 늦게 온것인데요..
그냥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상관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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