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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명절 선물대 답변 만족도 -
tlse***   2007-01-08 오전 9:51: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95
연말정산시 명절에 받은 선물을 과세대상에 포함하려고 합니다.



회계처리는 복리후생비로 하여 불공제처리하였습니다.



그럼 연말정산 할때 회계처리한것도 같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과세대상금액을 산출하는지... 아니면 공급가액만 과세대상으로 포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1-08 오후 9: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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