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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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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5 오후 8:07:4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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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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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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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복 많이많이많이 받으셔요.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공제중에서 "경유"에 관한 의문점이 있어요.
비업무용차량에 주유하는 경유대는 매입세액공제가능여부를 알고 싶어요.
가령, 휘발유가 승용차에만 주유가 되고, 5인승이상은 경유를 주유한다고
하면, 따로구분하여 경유를 주유하더라도 5인승은 화물칸이 없으면 무조건
불공제이니까...,제외가 된다는 말이죠?
실상, 경유라면 무조건 매입세액공제를 하는데요? 조금, 찜찜합니다.
경차에 들어가는 휘발유는 공제가 되구여...,800cc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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