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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표작성 답변 만족도 -
sims***   2007-01-05 오후 6:14: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3
전표작성시 현금나간거에 한해서 지출결의서를 첨부합니다.

거래처에 결제하기위에 제가 품의란에 서명해서

결제를 올렸습니다.

결제가 난후에 거래처에 결제를 했을경우

지출결의서 영수란에 제 이름이 들어가는게 맞습니까?

그리고 영수증의 날짜와 지출결의서 결제된 날짜가 다르면

전표작성시 어떤 일자를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마지막..

다른회사에 근무중인 사람인데..

그분에게 저희가 자문비(?) 같은걸로 지급해도 되나요?

금액이 2~3백만원 정도 되는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신고는 어떻게해야하며

분개는 어떤식으로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2007-01-06 오후 3: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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