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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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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5 오후 5:07:0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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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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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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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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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는 아니구요,, 그냥 주식회사인데요,,
창투사조합에서 출자한 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이 해체되었다고 하면서 주주명부에 등재된 회사를
OOO투자조합이 아닌 OOO기술투자(주)라는 회사로 바꾸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회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투자조합 사업자등록번호를 국세청에서 조회하여보면,, 폐업한 사업자라고 뜹니다.
그러니까..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다른 회사이름에...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로.. 바꾸어달라는것인데요...
그쪽에서는 조합이 해체되었기때문에.. 원회사이름으로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증빙서류를 받지않고.. 그냥 해주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OOO투자조합이... OOO기술투자(주)의 자회사였다는 어떤 증빙서류를 받아야하는것인지.. 아님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받아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실제 발행한 주식 실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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