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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 답변 만족도 -
hwan***   2002-10-22 오전 9:36: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7
관리자님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질문이 무엇이냐

보증증이자에대한 부가세를 3개월 마다 계산하잖아요(추정분)

이자에대한 부가세가 200원이 계산되었다고 하면

먼저 분개를

1. 세금과공과 200 /부가세예수금 200

    이렇게 한다음



부가세 납부시

2. 부가세예수금 200/현금 200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전임자가 1기 예정신고분까지는

1번의 회계처리를 않하고(아예무시하고)

바로 2번회계처리를 했더라구요 ㅠㅠ

나참 헷갈려서 장부정리가 잘 않됩니다.



그리구 한가지더 부가세신고서상에 과세(기타)란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재하고 첨부처류 예를 들면 부동산 보증금이자 산출명세서같은 세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전산자료 신고 사업장이라 일반 매출 매입건은 디스켓에 담아 제출하고 신고서 한장만 제출해왔던거 같습니다.



참 그리구 부동산 보증금이자란 과세부분은 실제로 언제 발생이 되는건가요? 지금 납부하는 부가세는 예상되는 이자에 대한 세금이지 실제로 발생한건 아니잖아요

참 그리구 이자에 대한 세금 --> 선급 법인세랑은 뭐가 틀린건지요?

넘 질문을 많이 드려서 죄송(꾸벅)

이왕 고생하는거 제대로 알고 싶은데 저희 회사세무사님은 잘 모른다고 하시니 답답할 뿐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2-10-22 오전 11: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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