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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 연체시 답변 만족도
react***   2007-01-05 오후 4:07: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053
안녕하세요

2006년 11월분 주민세와 소득세를 회사 사정상 연체했는데요..

이번에 납부할려고 하는데 연체하면 연체수수료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연체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해서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저희는 세무사사무실에 위탁해서 신고하는데 이번에 12월분 소득세,주민세 통지서에는 표시가 안되어있고 정상적인 12월 세금만 기재되어 있더라구요..

인터넷지로를 통해서 납부하는데 연체료 납부방법좀 알려주세요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7-01-06 오전 10: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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