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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초보질문요~ 답변 만족도 -
nam9***   2007-01-05 오후 3:22: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05
초보입니다.



궁금한 사항을 간추려 올립니다.



1) 급여계산시 기본급이 160만원에 교통비 10만원이 나가면 급료총액 170이 되잖아요 교통비나 식대는 비과세수당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를 160으로 하나요? 170으로 하나요? 보험료 등급이 틀려져서요, 이럴경우 170만원에 대한 보험료와 갑근세, 주민세를 공제하여 급여가 나가는건가요?



2) 우리 회사가 1월중순에 개인회사를 폐업하고 법인으로 다시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근로자는 그대로 따라가구요, 그러면 상실일=가입일 같이 하면 되나요?

폐업전에 퇴직금을 정산해야하는데 퇴직금정산법을 알고 싶구요, 퇴직금 받으면 또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몇%를 내는건지, 서식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예) 급여가 100이고 13개월 근무한 퇴직금을 준다고 가정했을때...



3)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저 같은 경우 급여 100만원에 부양가족이 3명인지라 갑근세가 없는걸로 압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안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회계사무실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서류는 내야한다고 하네요

저는 국세청에 등록도 않했고 영수증 모은것도 없고해서 소득공제신고서에 금액을 적을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요?



또한 12월에 새로 입사한 직원이 두분있는데 회계사무실에서는 두분다 전근무처에서 지급조서를 받아 보내달라고 하는데 한분은 전사업장이 망해서 없어졌다는데,, 또 한분은 작년근무처가 2군데였다는데 2군데 전부 지급조서를 받아야하나요?



4) 우리회사가 8월에 급여가 올랐는데요, 건강보험공단은 바로 등급이 올라서 적용이 되는데 국민연금은 오르기전 급여등급으로 1년동안 내는 금액이 같았습니다.

그럼 밀린 금액은 언제납부하나요?

(급여변동시 어디어디에 신고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7-01-06 오전 10: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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