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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8***   2007-01-05 오후 3:19: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9
법인은 접대비를 법인카드가 아닌 직원개인카드 사용시 5만원 이상은 부인되는데



개인사업자는 5만원 이상 접대비가 있을시 꼭 세금계산서만 수취해야하는건지??



2007년부터는 개인사업자도 회사명의의 통장이 필요한가요???
 
 
 
전문가 답변 2007-01-06 오전 9: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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