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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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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5 오전 11:32:0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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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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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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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자인데요.
1월~12월까지 회사에서 근로를 했고요 2007년 1월2일자로 퇴사를 했고요
2006년 11월에 법인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중인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으로 설립한 회사에서 12월 급여를 받으면 법인회사에서 최종 연말정산을
해도 되는것인지..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지신고서를 꼭 제출해야 하는지 제출아니하고
11월에 설립한 법인에서 연말정산을 전근무지에 넣어 합산 신고해도 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월에 퇴사를 할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
결정세액에 50,000원이 있고요 기납부세액에 120,000원이 있어서 차감 징수세액에
-70,000원 이라고 되어 있으면 -70,000원은 퇴사한 회사에서 환급 받아야 하는
건가요? 연말정산 할때는 결정세액 50,000원에 대해서만 현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해서 돌려받을수 있는 금액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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